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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내용○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신청기간2026-01-01 ~ 2026-12-04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6.12.04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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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수록 사업 3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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