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
|---|---|
| 지원내용 |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
|---|---|
| 문의처 | 시설운영팀/031-677-994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 수록 사업 | 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