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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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 신청기간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