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
| 지원내용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
| 신청기간 | 매년 3월 ~ 5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