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
|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자) -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씩 3년간 -소아암환자 :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 3,00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암 진단서(최초 진단일자 및 상병코드 필수, 최종진단 표기) 원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재발행본 가능)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환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
| 문의처 | 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538-3574 |
| 근거법령 | 암관리법(제13조)||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8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포천시) 수록 사업 | 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