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
| 지원내용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대상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
| 지원내용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