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축수산인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기간매년 1월~3월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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