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
|---|---|
| 지원내용 |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
|---|---|
| 문의처 | 환경과/054-930-6203 |
|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성주군) 수록 사업 | 2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