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뇨처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379-3651 |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수록 사업 | 3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