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기자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기자재(농업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
|---|---|
| 지원내용 | 1.서비스정의: 양봉농가 사육기자재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강원 양봉산업 경쟁력을 강화 2.지원내용: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양봉 기자재 1식) 재원비율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지원품목(채밀카, 차량리프트, 자동채밀기, 비가림시설 등) 및 기준단가는 공고문 참조, 기준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3.신청방법: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으로 신청서 제출 4.신청기간: 2026. 1. ~ 2.(매년 연초 추진계획 공고) 5.신청절차: 사업신청(농가→축수산팀) → 대상자 선정심의 →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통보 → 사업완료보고 → 구입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6. 지원대상: 양봉산업법에 따른 농가등록(토봉·서양종·혼합)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농가로서 2026. 1. 1. 이전부터 영월군 주민등록 및 거주자 6-1. 지원 제외대상: 주거지역 사육 민원유발자, 2025년도 사업포기자, 사육경력 1년 미만자 7. 선정기준: 지원이력 없는 농가 우선지원, 동일품목 기 지원(사후관리기간 미경과) 농가는 후순위 또는 제외, 자동화기계 신청·허니원브랜드 계약농가 우선, 조달청 등록제품 및 A/S 용이 업체 제품 우선 선정 8.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양봉농가 등록증 등 공고문 참조 9. 유의사항: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당 사용금액 회수조치 및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준단가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 취득재산은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0년) 내 매각·양도·목적 외 사용 불가 |
| 신청기간 | 1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농업축산과/033-370-7828 |
|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수록 사업 | 6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