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화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양봉농가 등록 농가 또는 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
|---|---|
| 지원내용 | 1. 서비스정의: 이상기온 등으로 채밀량이 감소한 양봉농가에 주요 영양공급원인 유채화분을 지원하여 꿀벌 생육촉진과 꿀 생산량 증대, 우량봉군 육성을 도모 2. 지원내용: 지원품목 : 유채화분 지원단가 8,000원/kg, 지원기준량 1군당 4kg, 재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기준가격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3. 신청방법: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으로 신청서 제출 4. 신청기간: 2026.9.(매년 9월경 추진계획 공고) 5. 신청절차: 사업신청(농가→축수산팀) → 대상자 선정심의 →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통보 → 사업완료보고 → 구입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6. 지원대상: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서양종, 혼합)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농가로서 2026. 1. 1. 이전부터 영월군 주민등록 및 거주자 6-1. 지원 제외대상: 주거지역 사육 민원유발자, 2025년도 사업포기자, 사육경력 1년 미만자 7. 선정기준: 등록요건 충족 여부, 거주요건 충족 여부, 화분 납품업체는 소독처리 입증 가능 업체 8. 구비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공고문 참조 9. 유의사항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당 사용금액 회수조치 및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준가격 초과 구입비용은 자부담 처리 |
| 신청기간 | 1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농업축산과/033-370-7828 |
|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수록 사업 | 6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