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
|---|---|
| 지원내용 |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
| 신청기간 | 제주시 공고 참조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
|---|---|
| 문의처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
|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 153건 |
|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1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