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4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0건 |
|---|---|
| 같은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수록 사업 | 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3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3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