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아동·청소년 영유아 한부모·조손

지원대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지원내용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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