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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내용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3.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위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4.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결제기관에 요청) 1부
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본인부담금액/기관 직인/발급날짜(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 명시
나.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불가
5. 산모(위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7. 신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
9.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10.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문의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1,200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수록 사업 3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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