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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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19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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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5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수록 사업 | 3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