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
|---|---|
| 지원내용 |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3.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위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4.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결제기관에 요청) 1부 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본인부담금액/기관 직인/발급날짜(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 명시 나.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불가 5. 산모(위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7. 신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 9.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10.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
|---|---|
| 문의처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수록 사업 | 3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