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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및 선정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청력에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 제외대상: 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자(청각장애인) ➁ 미취학아동 ➂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➃ 응급으로 처치나 치료 등이 필요한 자 ➄ 그 밖의 거짓 사실 등으로 신청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비용 지원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 검사기관: 양천구·강서구 협약 의료기관(홍익병원 등 25개소)
- 지원금액: 협약된 검사비용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선정기준: 대상 적합여부 심사 및 소음피해정도 등에 따라 동별 배정인원 선착순 모집
※ 선정통보: 신청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주의사항
- 서류심사 중 접수된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서류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 없이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거나 신청 및 선정 외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 선정문자 수신 후 지원대상자(신청인)가 직접 검사일정 예약(의료기관별 진료일정 상이)
- 의료기관 변경 희망시 1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검사 완료시 변경 불가)
- 신청 및 선정 후 별도의 연락 없이 2개월 내 미검사 시 선정 제외

[참고] 검사항목
1) 1차 기본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1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1회 ➂ 임피던스 청력검사(IA) - 1회 ➃ 기타진료·상담(고막상태평가, 귀지제거 포함 등)
2) 2차 정밀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2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2회 ➂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1회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 2차 정밀검사 시행
※ 2차 정밀검사 기관이 1차 검사기관과 다를 경우 장애진단 판정용 검사방법에 따라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 청력검사를 각 1회씩 추가하여 검사
※ 2차 정밀검사 후,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자료심사과정에서 통보받은 장애보완검사
※ 진단서(소견서) 발급 및 그 외 검사, 치료, 약 처방 등 비용은 환자(지원대상자) 개인부담
신청기간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 : 위임장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3자 등 대리신청 시 : 위임장 1부,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
문의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1
근거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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