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
|---|---|
| 지원내용 |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
| 신청기간 | 공고일~2025-11-30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지원대상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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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
| 신청기간 | 공고일~2025-11-30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