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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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신청기간 | 2026.3.4~3.20.,9.1.~9.23.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