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저소득 서울

지원대상○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기간2026.3.4~3.20.,9.1.~9.23.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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