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 지원내용 |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
| 신청기간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 지원내용 |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
| 신청기간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