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농림축수산인 부산

지원대상○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내용○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기간2025-03.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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