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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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 신청기간 | 2025-03.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3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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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