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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오늘 동기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록 사업 6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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