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
| 지원내용 |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경제정책과/052-226-5662 |
| 근거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 198건 |
|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남구) 수록 사업 | 2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