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
| 지원내용 |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 지원대상 |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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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