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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농림축수산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지원내용○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기간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록 사업 6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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