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
| 지원내용 |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
| 선정기준 |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
| 근거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록 사업 | 6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