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유류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
|---|---|
| 지원내용 |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39건 |
|---|---|
|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