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
| 지원내용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지원대상 |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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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