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강원

지원대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내용○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