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
|---|---|
| 지원내용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
| 신청기간 | 연 1회(2월~3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지원대상 |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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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
| 신청기간 | 연 1회(2월~3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