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

지원대상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지원내용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지자체(에너지과 ,지역경제과 등0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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