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7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
|---|---|
| 지원내용 |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지자체(에너지과 ,지역경제과 등0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수록 사업 | 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