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지원대상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인턴에게 1인당 최대 380만원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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