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
|---|---|
| 지원내용 |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
| 신청기간 |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