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
|---|---|
| 지원내용 |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
| 신청기간 |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
|---|---|
| 문의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수록 사업 | 6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