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 지원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
|---|---|
| 지원내용 |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
| 신청기간 |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 지원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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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
| 신청기간 |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