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
| 지원내용 |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