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 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
|---|---|
| 지원내용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
|---|---|
| 지원내용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