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오늘 동기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출산 장애인

지원대상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도 1월 1일 이후,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지원대상자에게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침 중 붙임3 참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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