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
| 지원내용 |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
| 지원내용 |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