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 임신·출산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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