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
| 지원내용 |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
| 신청기간 | 1~2월 중 신청 접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2-760-8845 |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영종구) 수록 사업 | 1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