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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9 (5일 전 동기화)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지원내용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비즈(플랜)업 교육, 선배CEO 1:1 밀착코칭(멘토링), 네트워킹, 우수자 포상,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최소 300만원~최대 1,000만원) 등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멘토링, 네트워킹 등), 사업화자금(1,000만원), 직접 투자 및 연계투자 지원 등
ㅇ 글로벌화 지원 : 기업진단 및 컨설팅, 인증 획득 지원,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신청기간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내내역 사업별 상이
선정기준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문의처 (사)한국여성벤처협회/02-3440-7469
근거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록 사업 11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9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9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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