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
|---|---|
| 지원내용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
| 문의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48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록 사업 | 4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