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입인센티브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민 |
|---|---|
| 지원내용 |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 -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대상자의 초본(5년 이상), 위임장 ○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 재학증명서 ○ 전입유도 기관·기업 : 사업자등록증, 신청자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입인원 증명서류 |
|---|---|
| 문의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
| 근거법령 | 주거급여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록 사업 | 4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