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
| 지원내용 |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 문의처 |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