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사업 안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
|---|---|
| 지원내용 |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어선검사증서 - 선적증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33-640-5376 |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93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록 사업 | 3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