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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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①시술확인서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② 처방전 각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③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약국에서 발행) ④ 통장사본 1부(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방전 및 영수증이 각각 4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제출서류가 많은 경우,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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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3 |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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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 수록 사업 | 1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