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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오늘 동기화)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농림축수산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내용○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록 사업 6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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