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 지원내용 |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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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