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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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