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
| 지원내용 |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