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
| 지원내용 |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
|---|---|
| 문의처 | 농업기술과/055-860-3952 |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지법(제21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수록 사업 | 2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