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
| 지원내용 | ○ 노란우산 신규가입일로부터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
| 신청기간 |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매출액 등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전북본부/063-214-6606 |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8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