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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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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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인구청책팀/061-470-2080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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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록 사업 | 7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