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북

지원대상○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안동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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