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
|---|---|
| 지원내용 |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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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